검찰,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 반려 … "보완수사 필요"경찰 "보완수사 완료" … 특수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직권남용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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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검찰의 앞선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따른 세 번째 신청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3일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보완수사하라 한 부분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이들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롸 비화(祕話)폰(도청방지 휴대전화) 삭제를 지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경호처 직원 두 명을 직무에서 배제한 직권 남용 혐의도 있다.특수단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각각 지난달 18일과 31일 이를 반려했다.검찰은 1차 반려 당시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없다고 봤고, 2차 반려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경호처 내부 규정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김 차장측 변호인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기록이 자동 삭제되므로 삭제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직무배제에 대해서도 "경호 업무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인사조치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