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혐의 항소심 … '술타기' 여부 쟁점변호인 "술타기라면 캔맥주 아닌 양주 마셨을 것"허위 자수 관련 "매니저 결정 따른 것 … 방조일 뿐" 주장1심 "죄책감 의문" 징역 2년 6개월 선고 … 檢·김호중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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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강남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3)이 항소심에서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음주운전 혐의를 회피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사용을 부인하며 감형을 요청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김지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김호중의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셔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을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술타기를 시도했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술타기 행태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전했다. 또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 방조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직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특히 사고 당시 김호중이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주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더 마신 정황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논란이 불거졌다.검찰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3일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사고 직후 모텔로 도주하고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볼 때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은폐 시도가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력 낭비를 불러왔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해자와 6천만 원에 합의한 점과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호중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으며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한편 김호중은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 7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 총 60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