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제자 숙소 무단 침입檢, 성추행 등 혐의는 불기소 처분法, 피고인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 … "원심형 무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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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뉴데일리DB
대학원생 제자 호텔 객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엽적인 부분이다"라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에 비춰 진술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요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 중 대학원생 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호텔 객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가 숙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조사한 후 성추행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별도 재판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바탕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다.앞서 1심은 "일관된 진술과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객실 안으로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한편 서울대 인권센터는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대학원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후 서울대는 지난 2022년 1월 교원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