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남성 2명, 코인 받은 뒤 오토바이로 도주경찰, CCTV·블랙박스 등 확보해 추적 중
  • ▲ 경찰. ⓒ정상윤 기자
    ▲ 경찰. ⓒ정상윤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하는 도중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탄 채 도주한 남성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20분께 서울 서초동에서 5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오토바이로 도주한 2명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