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범행 동기 납득 어려워 …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유족 측 "선고 결과 유감 … 검찰에 입장 전할 것"檢, 지난 1월 무기징역 구형 … "영구 격리 필요"
  • ▲ 법원. ⓒ정상윤 기자
    ▲ 법원. ⓒ정상윤 기자
    법원이 망상에 빠져 70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성우(29)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1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평가하지 않아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격한 체격 차이가 나는 노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 고의 유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가해 행위를 한 과정과 신고 절차 등에서 보인 언행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단순히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흉기 준비 등 사전에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주민 A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피해자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피해자 머리를 내리찍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피해자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음에도 최씨는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을 찾은 유족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의 딸 B씨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