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불법 구금" … 지난 4일 구속 취소 청구첫 공판준비기일에 심사 함께 진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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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 심사 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당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다.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검사·피고인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상의 제도다.여기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란 ▲피고인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어졌을 경우 ▲죄를 범했다는 의심할 만한 사유가 사라진 경우 ▲구속 기간이 경과했으나 아직 석방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한다.지난 4일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음에도 검찰이 다음 날 기소했다는 이유로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이에 따라 오는 11일 안에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 한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다.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한다.한편 법원이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