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전국 42개 지자체 상대 재산세 취소 소송 패소법원 "사회복지법인 요건 충족 못 해…재산세 면제 안 돼"
  • ▲ 서울행정법원. ⓒ뉴데일리 DB
    ▲ 서울행정법원. ⓒ뉴데일리 DB
    사회복지사업을 일부 수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부과한 재산세를 면제하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을 비롯한 전국 42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지자체들이 대한적십자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지자체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규정을 근거로 의료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세금에 25% 감면을 적용해 대한적십자사에 총 13억6000만 원의 세금을 매겼다.

    구 지특법 22조 2항은 '사회복지사업법 2조 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고 부과된 재산세의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적십자사는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 복지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됐고, 이를 위해 수재, 화재, 기근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특법 22조 2항에 따라 재산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적십자사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법인과는 다르다고 보고 지자체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업법 2조1호는 사회복지사업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2·3호는 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0년 1월15일 개정된 지특법이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취지는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대상을 체계화하고 면제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며 "원고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특법 내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에 원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