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회원 최소 430명 … 피해액 1억 원 추산헬스장 '허가 취소' 사전에 알고도 회원권 판매 정황
  • ▲ 서울 마포경찰서. ⓒ김상진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 ⓒ김상진 기자
    헬스장을 퇴거하면서도 회원권을 판매하고 폐업 이후에도 회원들에게 환불금 지급을 미뤄온 헬스장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사기 혐의를 받는 헬스장 대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회원들에게 헬스장 폐업 계획을 전하고 8일간 환불 신청을 받았지만 약속한 날짜에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한을 미뤘다.

    현재까지 해당 헬스장에서 환불을 받을 회원은 최소 430명, 금액은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건물의 헬스장 사용허가 취소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았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회원권을 판매한 것으로도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