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권한대행 과거 판결 사례로 언급 … 적극 반박"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내달 3일 결정""박춘섭 경제수석 증인 채택" … 선관위 관련 보안 전문가"尹 측, 석동현·박해찬 변호사 추가 선임" … 총 16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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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친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에서 문 권한대행의 이 대표 모친상 방문 관련 질문에 "개인적인 사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천 공보관은 "개인적 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밝힌다"며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권한쟁의 사건을 일례로 들었다.남양주시는 2022년 이 대표 경기지사 재임 중 경기도의 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심판은 5대 4로 의견이 갈렸고 문 권한대행은 남양주시의 주장을 지지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오는 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해 통보했다.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이후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류했다.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천 공보관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헌재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박춘섭 경제수석을 채택했다고도 밝혔다.천 공보관은 "박 수석은 이미 채택돼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으며 보안 전문가로 알려진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추가됐다"고 전했다.다만 윤 대통령 측이 백 전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석동현, 박해찬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대리인단이 총 16명이 됐다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17명인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