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이미 집행' 검찰, 구속영장 불청구경찰, 이광우 본부장도 구속영장 신청않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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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9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염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함에 따라 즉시 석방됐다.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거부함에 따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측은 이에 대해 "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 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경찰 다만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경찰은 앞서 세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 14일 법원에서 발부받았고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17일 오전 10시께 경찰에 나온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이 본부장도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한 뒤 곧바로 체포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