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사범 437명 검거 … 지난해 대비 2.3배 증가경찰, 시도경찰청 마약수사대·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 최대 투입장소제공 9개 업체 행정처분 의뢰 … 일부,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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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하반기 4개월간 클럽 등 유흥가 일대를 특별단속해 마약사범 437명을 검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 인원(187명)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압수된 마약류 양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늘었다.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정상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마약수사대·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기동대·풍속수사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해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필로폰 압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96.0%(15,070.6g→74,749.5g) 증가했다고 분석했다.또한 클럽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도 각 422.6%(2,152g→11,247.4g), 85.7%(618.9g→1,149.2g) 증가했다고 전했다.이번 특별단속은 클럽·유흥주점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업소에서 공연히 마약류가 유통·투약되고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 속 경찰의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됐다.경찰은 업소 내부까지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방 내부·화장실 쓰레기통·천장 등을 수색했고, 마약류 범죄에 장소를 제공한 9개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서울, 대구 등 5개 업소에는 3개월이 부과됐고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 개정도 추진 중이다. 종래 2000만 원이던 신고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가중·추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국수본 관계자는 "밀폐된 업소에선 신고·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신고보상금 상향은 단속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