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법 위반해도 통제 수단 없어"민주당, '경호처 폐지법'도 추진
  •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를 못마땅하게 여긴 민주당이 '경호처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전날 경호처장을 국회 탄핵소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 업무를 총괄하며 그 업무 수행의 객관성·중립성이 중요함에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호처는 윤 대통령을 옹위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을 입건했고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결국 경호처는 지난 15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경호처 폐지법'을 추진하며 경호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기도 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경호처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