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후 출소
  • ▲ 지만원 씨가 지난 2016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제주4.3 불량희생자 재심사 촉구 세미나'를 열고 '제주4.3 중앙위원을 교체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지만원 씨가 지난 2016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제주4.3 불량희생자 재심사 촉구 세미나'를 열고 '제주4.3 중앙위원을 교체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만원 씨(83)가 15일 만기 출소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 씨는 전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지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개최된 환영식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 구금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전 세계에 빨갱이 나라의 국격을 자인한 꼴"이라며 "저들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몰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느 나라가 대통령을 함부로 체포하고 대통령에게 저런 짓을 하나"라며 "신사의 세계에서 품위를 잃으면 동물이 된다. 인간 존재 자체의 의미가 품위인데 국가의 품위가 저 지경이면 이건 빨갱이의 품위를 나타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개탄했다. 

    지 씨는 또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정부 부처·정부 기관 곳곳에 박혀 있는가를 이제 국제사회가 알게 된 것"이라며 "그들은 국제사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우리 빨갱이들이 이렇게 강하다, 빨갱이들이 대통령도 개망신 준다고 말하는 것과도 같아서 마치 민주당이 이기는 것 같고 이재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지 씨의 석방을 기다린 지지자 100여 명이 함께했다. 지지자들은 꽃다발을 들고 지 씨의 목에 걸어줬다.  

    한편, 대법원은 2023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 씨는 2014년 11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수'(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라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지 씨를 2016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