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 속도 … 기업 경영 위축 우려이달 말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에서 처리 방침
  •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1.15. ⓒ뉴시스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1.15.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일반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정상적 경영 활동이 위축할 것이란 의견과 그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15일 법사위 법안 1소위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박균택·서영교·이성윤·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장동혁·주진우 의원이 자리했다.

    전문가로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사는 대표가 아니라 대리 역할"이라며 "그래서 회사를 위해 일해야지, 주주와는 아무런 법적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충실 의무를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대결 구도로 이해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모든 회사가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이 조항은 건전한 회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도 "그는 단기 투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상 주주들이 대체로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 않고, 이사에게 '알아서 잘하라'며 책임 전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현재 투자자들의 우려를 수용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단순한 신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며 "재계에서 회사 이익을 추구하는데 일반주주가 방해한다는 말이 나온다. 재계가 정말로 그렇게 인식한다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이 개정되면 어떤 형태로든 특히 가처분 형태로 법원에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며 "아마 봇물 터질 듯 소송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소송 등에 제약 조건이 많고 지금 너무 과소하기 때문에 소송이 더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지난해 11월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대표로 해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소액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외국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이달 말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올해 상반기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폭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