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불법 영장으로 군사시설 강제 진입""與 의원 일부, 유혈 사태 막고자 들어온 것"
  •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뤄지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이뤄졌다. 한남동 관저 안으로 들어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강하게 규탄하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윤 대통령 관저 안에 들어와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헌장사상 초유의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다고 해도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강제로 군사시설에 들어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아예 제외한 채로 국가기밀시설에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 체포영장을 들고 왔다"고 비판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관저 건물 안에 들어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이상휘·윤상현 의원 등 4명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관저 안으로 불렀다고 알려졌지만 박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유혈 사태를 막고자 중재하려고 직접 뚫고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명의 의원들 외에도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10여 명도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