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오전 5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과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국민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건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을 뿐더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체포) 영장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것이라 그 자체로 불법이자 무효"라며 "대통령께서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함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 수단인 체포영장을 집행해야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공수처의 태도는 과연 (공수처가)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자존심만 세우려는 기관인지 모르겠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