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사전 승인 없이 강제 출입 위법"
  •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밖으로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밖으로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14일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선 적법한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대해 재차 거부한 것이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는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호처와 회동을 갖고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호처가 이를 사실상 거절함에 따라 경찰과 공수처는 이르면 오는 15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 특수단은 이날 경호처와의 회동 직후 체포영장 집행 관련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호처 요원이 화기를 사용하는 등 집행 저지를 시도하면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 방안과 유혈 사태를 우려한 지침도 전파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