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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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뉴데일리DB
대통령실은 서울 한남동 관저 주변을 산책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도한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또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8일에는 관저 일대를 촬영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지난 3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관저 상공에 헬기를 띄워 촬영해 보도한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같은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