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 이르면 오늘 尹영장 재집행대통령실 "특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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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체포조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인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한다. 영장은 불체포특권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참석으로 국회에 머무는 동안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있을 것이라 아마 (관저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쌍특검법은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갔고 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을 8일 하루에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헌법 제52조에 따르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151명)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재적 의원 중 151명이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 101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300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에는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을 관철하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쌍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상식 민주당 의원 또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날 영장 재집행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이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4시께 "오늘(7일)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8일) 내란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실제로 같은 날 오후 7시께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거대야당과 경찰이 결탁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은 707특임단을 비롯해 군 수뇌부의 기밀을 보고받더니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은 공조본과 내통하고 있음을 사실상 자백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