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法 "죄질 달리 볼 여지 있다"
  •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전 씨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 멈춰 선 법무부 호송차에서 두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내렸다. 그는 '정치자금은 왜 받았는가', '영천시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 돈 받은 것은 없는가',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2018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씨를 체포하면서 그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역삼동 법당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 2014년에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