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경찰 수뇌부와 대통령 만난 공간법원,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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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가옥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특수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의 대통령 안가와 인근 폐쇄회로 CC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방안이 담긴 A4 한 장짜리 지령문을 전달했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다.조 청장은 경찰에 해당 종이를 찢어버렸다고 진술했고, 김 서울청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으나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한편 특수단은 이날 경찰청장 공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