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14일 여 전 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뉴시스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국방부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14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여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 영장엔 여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방첩사 수사단장 등에게 주요 정치권 인사 10여 명의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