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율 투표로 표결 참여 … 22명 찬성'내란 혐의 8인' 신속 체포 결의안도 통과박성재·조지호 탄핵안 보고 … 12일 처리
  • ▲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바로 특검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처리했다. 당초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민의힘이 자율 투표 방침을 밝힘에 따라 2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가결에 동참했다.

    상설특검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선 99명이 참석했고, 22명(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우재준·안상훈·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이 찬성표를 던졌다.

    13명(고동진·권영진·김기웅·김미애·김종양·박성훈·박정훈·박형수·신성범·엄태영·이달희·이성권·정성국)은 기권에 표결했다. 여당은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 자율 투표로 참여하기로 했다.

    '내란 상설 특검안'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내란 상설특검'을 발의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전날 '내란 일반 특검법'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 미지수인 만큼 '투트랙 특검'을 가동해 압박에 나선 것이다.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 이번 상설특검은 국민의힘 몫 2명을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을 포함한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통과됐다. 결의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육군참모총장, 여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체포 요구 대상으로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처음에는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 평가되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계엄을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