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장검사 '21명 전원',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탄핵, 헌법 수호 수단…특정 사건 불복 방법 아냐"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인 부부장검사 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29일 오전 입장문을 냈다. 지난 27일에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이 입장문을 냈고, 28일에는 대검찰청도 입장을 밝혔다.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 전원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으로, 탄핵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형사사건의 불복은 일상적 수단인 법률상 절차가 마련돼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고도 밝혔다.

    부부장검사들은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탄핵 대상자인 최 부장검사를 제외한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도 지난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검사의 수사·처분에 대해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도 28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채수사2부장검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지휘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 올린 뒤 4일에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공봉숙 2차장검사·이성식 3차장검사는 지난 26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규탄했고,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등 16명이 잇따라 탄핵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