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는 2일 '도이치 주가조작' 지휘 검사들 탄핵 시도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입장문 발표 … "헌법정신 몰각"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 전원이 국회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채수사2부장검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지휘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 올린 뒤 4일에는 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탄핵 대상자인 최 부장검사를 제외하면 부장검사 전원이 공동성명을 내고 입장을 함께한 셈이다.

    이들은 지난 26일 부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 탄핵과 관련해 논의한 뒤 의견을 모아 입장문을 작성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검사의 수사·처분에 대해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와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회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바, 국가 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