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알선한 혐의법조계 "이재명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정상윤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정상윤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각종 이권에 개입해 온 것으로 전해진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도 김 전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데다 당시 개발 인허가 등에 대한 최종 결제권자가 이 대표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현장 가설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원에서 진행됐던 아파트 개발 사업이다.

    정 대표가 소유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해당 부지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보전지역이라는 이유로 8차례 유찰되자 성남시에 인허가 청탁을 통해 부지 용도를 변경할 계획을 세운 뒤 땅을 매입했다.

    정 대표는 2015년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 공무원 등을 수시로 만나며 청탁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남시는 2015년~2017년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됐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아파트 1223세대(민간임대아파트 123세대)를 건설·분양해 2022년 말 기준 매출액 1조347억 원, 분양수익 3185억 원을 올렸다.

    1심은 지난 2월 김 전 대표가 민간업자들로부터 알선 대가를 받았다고 보고 기소한 77억 원 중 차용금 명목의 2억5000만 원을 제외한 74억50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지난 8월 김 전 대표의 2억5000만 원 차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를 유지했지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금융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2심은 "1심 무죄 부분이 공소장 변경을 거쳐 수수가 인정돼 유죄가 다소 늘어나긴 헀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규모나 범죄 전체 위법성에 큰 변화가 보기 어렵다"며 "알선 행위 과정에서 무이자로 돈을 차용해 일정 이상의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출소해 누범 기간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