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할 수 없어"
  • ▲ 대법원. ⓒ정상윤 기자
    ▲ 대법원. ⓒ정상윤 기자
    별도의 문구 없이 한반도의 지도 모양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성경식품이 한반도 지도 모양의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성경식품은 25년 간 조미김을 판매하며 제품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 모양 그림에 '성경김' 등 글자를 결합한 상표를 삽입했다. 

    성경식품은 글자 없이 한반도 지도 모양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2020년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성경식품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성경식품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소송에서 1심 역할을 한다.

    특허법원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성경식품이 출원한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상품 출처 표시로서 식별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아울러 성경식품이 실사용해온 상표는 지도 모양에 적어도 1개 이상의 문자 부분이 결합해 있어 출원 상표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