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명령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軍검찰 "군 기강에 큰 악영향 끼쳐 엄벌 필요" … 다음달 선고 예정
  • ▲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군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서는 "군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군형법 제44조(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군 검찰은 적전이나 전시 사변이 아닌 '그 밖의 상황'(3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법률상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박 대령은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김 사령관은 이첩 중단을 시킬 명확한 의사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에 앞서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석했다. 박 대령의 생일이기도 한 이날 결심공판에는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