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명령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軍검찰 "군 기강에 큰 악영향 끼쳐 엄벌 필요" … 다음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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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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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박 대령은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군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서는 "군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군형법 제44조(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군 검찰은 적전이나 전시 사변이 아닌 '그 밖의 상황'(3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법률상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박 대령은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김 사령관은 이첩 중단을 시킬 명확한 의사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결심공판에 앞서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석했다. 박 대령의 생일이기도 한 이날 결심공판에는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열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