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유죄 … "혐의 부인·동종 전과 영향""공직선거법, 이르면 6개월 안에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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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 ⓒ정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법조계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기에는 죄질이 나쁘다"며 "적절한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향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봤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지만,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
- ▲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 현장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4.11.15. ⓒ정혜영 기자
◆법조계 "'당선 목적 허위 발언'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했을 것"법조계는 '당선 목적으로 자신의 비리 사실을 변명한 점'과 '동종 전과'가 불리한 양형요소로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결과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자신의 비리사실을 변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발언의 목적은 비리사실을 덮으면서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이었다"고 설명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비록 집행유예일지라도 징역형에 처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또한 "법원 실무상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벌금형이 나왔을 건인데 이 대표의 동종 범죄 전과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10년 4월 지하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다소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좀 강하게 적용된다"며 "허위사실 유포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유권자의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 때문인데 한마디 한 게 과연 얼마나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쳤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잘못된 판결이라 볼 수는 없지만 법조계에서 예상하던 바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
- ▲ 15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시위자들이 '재명아 감옥가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1.15. ⓒ정혜영 기자
◆1심까지 '2년 2개월' … 법조계 "대법 확정까지 6개월~1년 예상"이 대표가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은 것과 달리 항소심 등을 거쳐 판결을 확정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에게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규칙에 의해서 1심에서 불렀던 증인을 다시 심문하는게 어렵다"며 "변호인이 바뀐다든지 하지 않으면 대법 확정까지 얼마 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또 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허위사실 혐의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유죄 판결이 많이 나온다"며 "무죄로 (뒤집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대법원 확정까지는 "공직선거법은 이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로 판명됐다"며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아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파열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 ▲ 법원 안으로 이동하던 이재명 대표를 향해 신발이 날아들자 경호원이 즉시 우산을 펼쳐 방어한 뒤 현장 진압에 나서고 있다. 2024.11.15. ⓒ정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