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장 찍는 행위도 진술에 해당1·2심서도 "강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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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는 것(무인)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도장 역시 보고서 내용과 함께 진술로 볼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라는 것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발견한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하자 A씨는 2차례 거부했다.교도소장은 A씨의 행위가 규율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치 20일의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를 독방에 가두고 접견·서신 등 처우를 제한하는 가장 무거운 조치다.A씨는 "보고서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무인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1·2심 법원은 자기부죄금지원칙(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에 따라 A씨가 무인을 거부한 것을 징벌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의 징벌을 내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교도소 측이 해당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교도소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은 교도소 측이 A씨에게 보고서에 손도장을 찍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은 "무인의 의미는 거기에 기재된 규율 위반행위가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적발 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일체가 돼 언어적 표출인 '진술'을 구성하므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