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율로 5000명 피해자 현혹 돌려막기 수법으로 3600억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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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어 피해자 약 5000명으로부터 36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징역 16년 선고와 함께 984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서씨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 재무이사와 지역법인 대표 등 5명에게도 징역 1~7년의 형이 선고됐다.서 전 대표는 다단계 사기를 통해 5213명으로부터 36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회사를 설립한 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지역법인을 만들었다. 이어 본부장, 지점장 등 직급을 설정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들을 모집했다.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매출 실적도 거의 없는 중소기업을 장래 유망한 태양광 설비 회사인 것처럼 속였다. 원금 보장과 월 2% 이자 수익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결국 서 전 대표는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서 전 대표는 전국적 회사 조직체계를 구축해 높은 이자율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돌려막기 수법으로 5000여 명을 속여 3500억 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밝혔다.이어 "서씨는 경제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 투자하라고 권유하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반면 본인은 고가 외제차를 구입하고 12억 원 규모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들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황씨에 대해서는 "회사 재무 업무를 담당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경제적 이득도 25억 원이 넘는다"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비판했다.다만 검찰이 함께 적용한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법령상 다단계 판매조직은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마이더스파트너스는 '본사-지역법인(1단계)-지점장(2단계)'의 2단계 구조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