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6년·정당법 위반 3년 징역 9년 구형檢 "최종결정권자이자 최대수혜자"宋 "선거사무실에 누가 돈봉투 갖고 오겠나"
-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사건' 의혹의 결정권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송 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별건 수사'이자 '보복 수사'라고 반박했다.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처벌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당대표 경선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모두 기소됐고 최근 유죄가 확정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최종결정권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공범과의 형평을 고려해 가장 큰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피고인(송 대표)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 등을 역임해 더욱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지만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송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돈봉투 사건으로 취득한 먹사연과 무관한 이정근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검찰이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독수독과론'에 따라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마치 '별건 수사' 하듯 무리하게 진행했다"라고 말했다.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돈봉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은 혐의 △이를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1월 기소됐다.송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진행한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송 대표는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먹사연은 정치조직이 아니라 정책연구조직"이라며 "먹사연의 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사실도 없고 알려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전당대회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선거의 반이 지나간 날에 매표하겠다고 돈봉투를 나눠준다는 말이 안 된다"며 "폐쇄회로(CCTV)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선거사무실 건물에서 누가 돈봉투를 갖고 다니겠느냐, 이건 엄연한 '보복 수사'다"라고 주장했다.한편 현재까지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지난 2021년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내 의원들에게 살포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 원이 소분돼 들어 있는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또한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도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송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