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혁신성 평가 …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추진11월 7~29일 신청 접수 … 이달 말 대상자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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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뉴데일리 DB
    법무부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 비자제도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오는 11일부터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하여 일정 점수(80점)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돼야 했다.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는 방법도 있다.

    법무부는 창업생태계 글로벌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 창업인재 유입이 절실하지만 기존의 창업비자 제도로는 적극적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별비자 신설을 추진했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기존의 기술창업 비자와 달리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민간평가위원회가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추천하도록 했다. 이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민간평가위원회는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 창업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으로 추천서를 제출하고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창업가의 경우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새롭게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 및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오는 7~11일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이지(startup-korea.com)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발급 대상자는 접수 종료 이후 민간평가위원회 개최 및 추천절차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