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대상' 서비스하면서 본사는 해외에"악의적 편집 가능, 사생활 침해 심각 수준""국내대리인 지정 등으로 이용자 보호해야""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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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나무위키를 소유한 법인은 'umanle S.R.L.(우만레에스알엘)'으로, 파라과이 아순시온(Paraguay Asunción)에 본사가 있다.
2015년 4월 17일 나무위키를 설립한 'namu'가 2016년 5월 8일 '우만레에스알엘'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파라과이 회사가 된 나무위키는 이후에도 한국어로 우리나라 다방면의 정보를 수집·정리한 참고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나무위키의 하루 최대 방문자는 200만 명, 페이지뷰는 4500만 회로 언론사 10개를 합친 규모다. 구글, 네이버, 유튜브, 다음, 디씨인사이드, 쿠팡에 이어 국내 7위다.
업계에서는 나무위키의 광고 배너가 하나당 연간 2억원 안팎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감안, 우만레에스알엘이 연 100억 원가량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막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운영진이나 실소유주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대외적으로는 헥토르 파비안 곤잘레즈 에스코바르(Héctor Fabián González Escobar)가 우만레에스알엘의 대표자로 돼 있으나, 실소유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우만레에스알엘은 오로지 이메일로만 대외 소통을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조차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법의 적용도 받지 않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가짜뉴스 논란에도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장겸 의원의 지적.
우만레에스알엘이 소유한 커뮤니티 사이트, '아카라이브(Arcalive)'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통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소송 등 자력구제를 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우만레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무위키 투명화법'으로 불법정보 유통 근절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나무위키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의원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포가 나무위키 내에서 벌어지고 있고, 산하 '아카라이브'를 통한 음란물 유포가 심각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나무위키가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법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나무위키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는 '집단 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악의적 편집과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나무위키는 오로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해외에 본사를 둬 법망을 피하고 있는데, '국내대리인' 지정 등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불법정보 유통을 막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준비 중인 개정안(나무위키 투명화법)에는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근거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기준을 '방문자 수'나 '트래픽'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기준에도 방문자 수와 트래픽이 추가되며, 정례 보고서 제출 등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정보'에는 △허위조작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불법복제물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불법정보 유통 사업자의 서비스에 광고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추가해 불법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