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경환 신라젠 투자' 보도한 MBC에 배상 판결檢, MBC 관계자 등은 지난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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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MBC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020년 4월1일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후 같은해 5월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가짜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최 전 부총리는 MBC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형사 고소했다.

    민사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MBC)는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원고(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인상을 줬고, 이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MBC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의)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했다거나,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는 MBC 관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 측이 불복해 대법원에도 판단을 구했으나 지난해 10월 최종 기각됐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