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국가배상 잇달아 승소"경찰, 안인득 위험한데 조치 안 해"
  • ▲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2019년 4월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2019년 4월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7)의 방화·살인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다.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안인득의 범행으로 가족을 잃은 A씨 등 5명은 지난 4월9일 경남 진주시의 안내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또 다른 유족 4명도 2021년 국가에 약 5억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며 "경찰이 안인득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