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간 일본 여성 80여명 동원해 약 3억 수익法 "대규모로 장기간 알선해 죄질 불량"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관리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실업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과 관리자 박모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씨와 박씨에게 각각 벌금 5000만 원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윤씨에게는 약 2억900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 판사는 이들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씨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윤씨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웹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당 최대 155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웹사이트에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을 올리고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을 적어 모집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는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이뤄졌다. 범죄에 가담한 여성들 중 일본 AV 배우도 있었으며 성매매 1회당 130만∼250만 원의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와 박씨는 지난 5월 경찰 수사 끝에 붙잡혔고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국내에서 일본 여성들을 고용한 조직적 성매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