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관리·결제대행 용역계약 맺고 의료비 회계처리法 "의사가 의료비 직접 받고 회계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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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의사 대신 환자에게 의료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계처리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상 의료인(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대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8월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MSO 두 곳과 계약해 병원을 운영해왔다. MSO는 병원 경영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인력 관리·경영 컨설팅·마케팅 등)를 병원에 제공하는 업체를 뜻한다.

    하지만 A씨와 계약한 MSO들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대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A씨는 이들 MSO로부터 병원관리용역과 결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2019년 5월~9월 A씨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세무당국은 MSO 두곳이 A씨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세무당국은 같은 해 A씨에게 2016년~2018년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약 7억2400만 원 경정고지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MSO를 이용했다는 판단이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금액을 약 5억 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A씨는 조정된 금액에 대해서도 "MSO와 적법하게 계약했고 그에 부합한 세무·회계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등에서는 의료인(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MSO는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 경영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환자들로부터 의료비를 직접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자신의 매출로 세무 처리하고, MSO들은 A씨로부터 병원 관리 및 결제대행 용역대금을 받아 A씨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