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새 통치 이데올로기 '우리국가제일주의' 강화 목적
  •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가 지난 2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가 지난 2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애국가라는 명칭까지 버린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이하 국가법)을 새로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연구 토의에 기초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등이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보도에서는 국가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새로 제정된 국가의 가사와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애국가라는 명칭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바꿔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김정은이 지난해 말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발맞춰 한국과 공유하던 애국가라는 명칭을 버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기존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7장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는 조항도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기존의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가사를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변경해 한반도 전역을 의미하는 '삼천리' 표현을 삭제하는 등 노골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김정은이 집권 이후 강조해 온 통치 이데올로기인 '우리국가제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 용어는 2017년 기존의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대체해 등장했다.

    이에 북한은 새로이 등장한 우리국가제일주의에 적합한 국기법, 국장법 등을 제정해 국가 상징물과 국가 의식에 대한 형식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기존 북한법에 국기법, 국장법, 국적법 등이 있는 데 반해 국가에 대한 법이 따로 없어서 아마 이를 규정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