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SM엔터 인수 … 경쟁사 공개매수 방해 혐의김범수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
-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 ⓒ서성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보석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보석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를 석방하는 제도다.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총 553차례에 걸쳐 2400억 원 상당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12만 원)가 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경쟁사 하이브는 당시 SM엔터 지분 25%를 주당 12만 원에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주당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서자 경영권 인수에 실패했다.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2~3월 카카오 등을 통해 각각 SM엔터 지분의 8.16%와 0.47%을 매수했음에도 인수 목적을 숨기기 위해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7월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약 200장 분량의 PPT를 통해 카카오 수장인 김 위원장의 승인 없이 그룹 차원의 주식 매입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 측은 지난 9월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경쟁 상황에서 타 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경영상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검찰은 "김 위원장이 경영권 취득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상황을 인지해 범행 과정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한 경쟁 방법은 하이브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대량 공개매수를 하거나 경영권 투자 목적을 자본시장에 제시하면서 5% 이상의 지분을 장내에서 취득하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