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이사장·설민신 교수·장윤금 총장 고발野 고발안 의결에…與 "고발 요건 충족 안 돼" 반발
  • ▲ 국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경대 교수,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등 핵심 증인 3명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에 불출석한 핵심 증인을 고발하는 의결안에 대해 고발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항의했고, 고발 안건 의결에 앞서 퇴장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이 개시되자 "김 여사 논문 관련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은 해외 출장을 가지 말라고 미리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설 교수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강의는 멀쩡하게 하고 있었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며 "감사 당일 설 교수는 수업이 있었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문 의원은 "도피를 일삼는 세 사람에게 국감 회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고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에 의하면 출석요구서는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하고 그 증거로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장 전 총장은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 이사장과 설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위증이 아니라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두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해당하는지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고소·고발 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의할 수가 없다"고 항의했다.

    여야 간 증인 출석의 건을 두고 대치가 이어지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우리가 수소문했는데, 학교 측에도 외국 가는 것을 보고 해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고 출국했다는 점, 설 교수는 상습적으로 국감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 김 이사장은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다 외국을 나갔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살펴봤을 때 세 분은 고의로 국감을 회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감을 잠시 정회하고 고소·고발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로 전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야당 단독으로 증인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안건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