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 성명 발표
  •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국제학술회의에서 환영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국제학술회의에서 환영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통일부는 김정욱(60)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을 맞은 20일 장관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구병삼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성명을 내고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늘 9월 20일은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이다. 올해 10월은 김국기 선교사, 12월은 최충길 선교사가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지 10년째가 된다"며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 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벌을 부과한 행위, 구금 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지금 이 시간에도 자의적이고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는 국제인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유린한 사안이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며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