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유흥주점 대표 "쥴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어""VIP룸·엘리베이터도 구조상 불가능… 미치지 않고서야"
  • ▲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문구가 적힌 벽화가 2021년 7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앞에 그러져 있다. ⓒ뉴데일리DB
    ▲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문구가 적힌 벽화가 2021년 7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앞에 그러져 있다. ⓒ뉴데일리DB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서 "쥴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회장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안 전 회장과 정 전 대표가 과거 '쥴리'가 일했다고 주장하는 유흥주점의 전직 대표 조모씨와 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쥴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안 전 회장과 정 전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씨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때 마담을 20명 정도 고용했는데 쥴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삼부토건 회장을 비롯한 VIP들이 따로 사용하는 공간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안 전 회장과 정 전 대표 등이 주장한 'VIP 전용 엘리베이터'도 사실무근이라는 게 조씨의 말이다.

    배씨도 "구조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며 "건물이 많이 떨어져 있어 말이 안 된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걸 왜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쥴리라는 예명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역시 "전혀 듣도 보도 못했다"고 답했다.

    안 전 회장은 대선 정국이던 2022년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