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선고받아피선거권 박탈 … 2028년 총선 출마 불가"다양한 활동으로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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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종현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사퇴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 직후다.국민의힘은 26일 공지를 통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은 이를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앞서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검찰은 장 부원장이 2024년 4월 총선 정국에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결국 벌금형이 확정됐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장 부원장은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 2028년 총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됐다.장 부원장은 "잠시 중앙 정치 무대에서 멀어지지만 방송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당과 보수를 위해 헌신하겠다"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뚝심과 의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100만 당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