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담회서 '행정12부 연속배당' 문제 제기유정화 변호사 "전자배정 매카니즘 오류 의심""법원, 랜덤배정한 게 맞는지 로그기록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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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구(舊)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신규 이사 임명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앞서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가로막은 재판부에 다시 배당된 것을 두고, "유사한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연속배당될 확률은 '196분의 1'"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이 '랜덤배정'의 원칙을 어기고 '직권배당'을 한 것은 아닌지 로그기록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2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가 주관하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헌법이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이 공동주최한 <'방문진 집행정지 인용', 위헌적 삼권분립 훼손과 정치편향성 검토 간담회>에서 경변 소속 유정화 변호사는 "조능희·송요훈·송기원 등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3인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사건은 행정6부에, 권태선 등 방문진 구 이사 3인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사건은 행정12부에 배당됐는데, 최근 KBS 구 이사 5인이 제기한 KBS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사건이 다시 행정12부에 배당됐다"고 지적했다.
◆"석연찮은 '연속배당' ‥ 확률적으로 희박해"
유 변호사는 "전담재판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건은 판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법원이 '전산배당(랜덤배정)'을 하는 게 원칙"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의 14개 부 가운데 행정12부에 연속배당될 확률은 '196분의 1' 정도고, 알고리즘에 따라 연속배당이 되지 않게끔 하는 다양한 요소들까지 고려하면, 유사한 사건이 행정12부에 연속배당되는 것은 매우 희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어떻게 KBS 이사 선임 집행정지 사건까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행정12부에 바로 배정될 수 있는지, '전자배정' 매커니즘에 오류가 생긴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것이 그간 법원이 천명해 온 공정한 배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금 행정12부의 판결이 '삼권분립'을 와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 결과까지 이러하다면, 과연 그 배당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게 확실한 건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사건 배당의 공정성 문제가 전면적으로 대두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은 배당프로그램의 알고리즘과 함께, 사건 배당에 중간 개입이 없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로그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만일 법원이 '공정배당'의 원칙을 어기고 '직권배당'을 했다면 관련자들의 공개와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방통위, "불공정 재판 우려" 재판부 기피신청
앞서 방통위는 KBS 구 이사들이 낸 'KBS 신규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이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에 배당되자,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기피신청서를 통해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가 3인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인데, 행정12부가 이를 문제 삼아 방문진 구 이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방통위 구성의 '파행'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존 이사들에 대해 방통위법에 따라 신규 이사들이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고 했으나, 임기 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므로 집행정지를 받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금전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인정돼야 하는데, 임기 만료 이사들의 손해는 금전 보상이 가능하므로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행정12부가 KBS 이사 사건에서도 같은 예단을 가지고 불공정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기피신청을 한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