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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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여야의 극심한 정쟁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받은 제22대 국회가 개원 90일 만에 '민생법안 28개'를 합의 처리했다.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개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모두 표결에 동참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22대 국회 개원 이래 이날이 처음이다.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 주택에서 기본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추가 거주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피해 주택에 거주를 원치 않으면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됐다.자식에 대한 양육 책임을 외면한 부모의 자녀 재산 상속도 어려워진다. 찬성 28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된 '구하라법'은 2019년 처음 발의돼 논의를 시작한 지 약 6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마지막까지 이견이 있던 '간호법'도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법제화 규정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를 대신해 처방과 수술, 검사 등을 맡는 PA 간호사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벌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역할을 해온 만큼,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간호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이에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양성, 근무 환경에 대한 내용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고,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제도권으로 편입될 전망이다.이 외에도 국회는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은행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 하한선을 2배로 높이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