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들, '새 이사 선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법원, 22일까지 추가서면 … 26일까지 결론새 이사들 26일까지 효력 정지 … 法 "불필요한 분쟁 예방"
  • ▲ 방송통신위워회. ⓒ뉴데일리 DB
    ▲ 방송통신위워회. ⓒ뉴데일리 DB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두고 기존 이사들이 임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오는 26일까지 결론 날 전망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MBC 사장에 대한 임명·해임권을 가지며 이사회 결정은 MBC 경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3명이 신임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을 정지해달라며 낸 임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가처분이란 법원이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해 본안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임시적인 지위를 구하는 조치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새 이사들은 본안 판결 전까지 임기 시작이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받고 26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박 이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21일까지 부족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26일 전에는 결론을 내려주시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방통위가 선임한 신임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 효력 역시 26일까지 잠정 정지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임기 만료가 예정된 이사들과 후임자들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 임명 직후 방문진 이사진를 새롭게 꾸렸다.

    새 방문진 이사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