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변호사법 위반·홍선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김만배 금품수수' 언론사 간부 2명도 기소
  • ▲ 권순일 전 대법관. ⓒ뉴데일리 DB
    ▲ 권순일 전 대법관. ⓒ뉴데일리 DB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비리 보도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주요 일간지 간부 출신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경위가 '재판 거래'에 대한 대가였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무이자로 50억 원을 빌린 의혹을 받는 홍 회장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9월 변호사 개업 신고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면서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제112조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 등록을 위해서는 서울변호사회 등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신청을 한 뒤 대한변협이 신청인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와 관련해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리고 변제 과정에서 약정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자 면제가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약정된 이자를 면제해 준 김씨는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은 이날 주요 일간지 간부 출신 2명에 대해서도 김씨와 부적절한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주요 일간지 간부 출신 석모씨와 조모씨는 2019~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비판기사가 아닌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김씨의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각각 8억9000만 원과 1억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 역시 이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석씨와 조씨는 모두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닌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