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감사 공개복지부, 사업 진척률 60.2%에서 개통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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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뉴데일리DB
    보건복지부가 미개발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적정한 것으로 검사한 뒤 개통을 강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업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적합' 판정한 뒤 준비가 미흡한 시스템을 개통한 복지부 관련자를 징계·주의 요구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에 따른 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도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0년 최초 개통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자 2020년 4월 A 컨소시엄과 1269억 원 규모의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2022년 12월까지 새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설정한 복지부는 연도별 과업 이행 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복지부는 사업 기간 4차례에 걸쳐 해당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하기로 계획하고, 이 중 핵심 내용이 담긴 2차 개통을 2022년 1월로 예정했다.

    사업은 개발 인력 이탈과 사업자 간 분쟁 등으로 공정 지연이 발생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2차 개통을 한 달 앞둔 2021년 12월 기준 진척도는 60.2%에 불과했다.

    상황을 인지한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은 사업자에게 미이행 과업을 다음 연도에 완료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계약 이행 완료 검사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추진단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반대했는데도 정보원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 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장기계속계약이나 연차별 계약은 독립된 계약이므로 검사 및 계약대금 지급도 각각 독립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로부터 검사를 요구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은 국가계약법 위반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결국 141건의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고도 '적합' 의견을 검사확인서에 담아 복지부에 공문으로 송부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내부 보고 문서를 작성한 후 2차 연도 계약 잔금 123억여 원을 사업단에 지급했다.

    2022년 9월 6일 미완의 상태로 2차 개통된 차세대 시스템은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유발했다.

    9월 한 달에만 9만567건, 6개월간 30만4800건의 시스템 개선 요청 민원이 접수됐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2차 연도 계약 검사 업무 및 2차 개통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을 징계 요구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차세대 시스템의 2차 개통 직전 발견한 5599건의 보안약점 중 3554건을 제거하지 않고 개통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품질검토 및 감리 미흡, 부실 등을 적발해 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정보원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