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일 의총에서 총 7개 당론 채택"이의 없어 … 의원들, 토론에 집중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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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0차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돼 재입법을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늘 8개 법안 중 7개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이 이의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론으로 채택된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은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감사원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등 총 7개다.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됐다.당초 이날 당론 채택 예정이던 국정원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지시받을 경우 지금의 이의 제기 절차 없이 곧바로 직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이날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은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변인은 "의원들이 별로 토론에 집중 안 하는 분위기여서 '자유토론 없애도 될까요'라는 사회자 물음이 있었고 우렁찬 답변 속에 해산됐다"고 말했다.이로써 22대 국회가 열린 뒤 민주당이 지금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42개가 됐다. 당 일각에서는 짧은 시간에 무더기로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는 것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노 대변인은 "초선들은 '이게 당연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원칙적 우려도 당연히 이해가 된다"며 "민주당은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매우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에 걸쳐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그런 정당으로 대중의 평가를 받고 싶어 거기에 부합하는 국회 운영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